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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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 18조 제2항,
제 1호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 18조 제2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 해당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 해당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