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라운 대학입시 결과를 위한 제일학원만의 노하우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제 18조 제2항, 제 1호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 제 18조 제2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 해당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 해당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