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대학입시 결과를 위한 제일학원만의 노하우

| 제목 | Re..학원비에대해질문이요 | ||
|---|---|---|---|
| 작성자 | 제일학원 | ||
| 작성일 | 2015-03-12 오전 9:27:00 | 조회수 | 2379 |
|
=====================================
안녕하세요.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법적 환불 규정말고 제일 학원 만의 환불규정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반갑습니다.
학원비의 환불규정은 (학원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3호 규정)에 따라 환불규정이 정해집니다.
내용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하는경우) 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유로써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교습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중 1/3이내의 기간에는 납부 수강료의 2/3, 1/2 이내의 기간에는 납부수강료의 1/2을 반환하며, 수강개시이후 1/2의 기간이 지난후 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일학원만의 단독적인 환불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