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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대학입시 결과를 위한 제일학원만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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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학.
작성자 조무형
작성일 2011-07-14 오전 8:47:58 조회수 2464
===================================== ■ [학.] 학. (2011-07-13 20:06) 안녕하세요 현 제일학원학생입니다 사정이생겨 다음주 학원을그만두게되었습니다 1학원비를 7.1일날 카드결제를했는데 환불방식이 어떻게되나요 2얼마정도나 환불받을수있나요 3그만두는 절차가 그냥 담임선생님께 그만다닌다고말하고 나가면되나요.? ======================================= 반갑습니다.. 학원을 그만두실 사정이 있으시다니 안타깝습니다. 마무리는 가능한 학원에 다시 복귀하여 끝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우선 학원을 그만두실경우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린후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과 다시한번 상의를 하십니다. 그런다음 최종확정이 되면 3층 행정실에서 환불내용을 설명받으시면 됩니다. 수강료 환불은 학원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3호에 규정하여 재수강 날짜(1개월기준)에 맞추어 1/3이내 기간에는 수강료 2/3환불, 1/2이내 기간에는 1/2환불, 1/2 이후 그만두실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층 상담실로 오셔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